진료 청탁·교수 퇴임 선물 '김영란법 위반'

진료 청탁·교수 퇴임 선물 '김영란법 위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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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시행 6개월 위반사례 공개...의료관련 사례도 적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동안 병의원 또는 병의원 종사자의 법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병원 진료 청탁과 퇴임하는 교수가 과도한 선물을 받은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총 2만 3852개 공공기관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와 관련 수사의뢰 사례도 있었다. 모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이나 순서 대기 없이 진료를 청탁받아 실제로 진료가 이뤄진 경우가 적발됐다.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가 자신의 퇴임 기념으로 후배 교수들에게 70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10일까지 위반사례 신고 건수는 총 2311건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가 17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등 수수가 412건, 부정청탁이 135건 등이었다.

금품 수수의 경우 공직자의 자진신고(62%)가 제3자 신고(38%) 보다 많았고,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71.9%)가 공직자의 자진신고(28.1%) 보다 훨씬 많았다.

이 중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된 사건은 19건이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38건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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