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40대 여의사에 금고 8월 선고
산의회 "자궁내 사망은 불가항력, 처벌 부당"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학승판사는 7일 분만 중 부주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의사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경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 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자,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의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내 태아사망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13일 성명을 내어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 분만을 돕던 의사를 살인범으로 낙인찍었다"며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들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산모가 많이 힘들어해 단지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고, 불행히도 그 사이 태아가 사망한 것"이라며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뤄지는 가정분만, 자연분만, 조산원 분만에서 태아가 사망하면 모두 살인행위인가"라고 성토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태아 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산모가 불편을 호소해 1시간 남짓 동안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사이에 태아가 사망한 것이 의사가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의사 입장에선 진통관리를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의회는 "화재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누구도 소방관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많은 분만에서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분만의료기관의 약 50% 이상이 폐업해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전국 56곳에 달하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15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책임지며 24시간을 긴장 속에 사명감으로 살아왔다"며 "그러나 의사에게 10억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인신을 구속하고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판결이 계속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