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총 한방 연수강좌 출강 의사 매년 모니터링한다

의협정총 한방 연수강좌 출강 의사 매년 모니터링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4.23 20: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대 출강 제한결의 유명무실 우려에 대책 결의
일차의료활성화안 마련 주문 외과계 배려 제안

의협 대의원회가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토의분과위 안건을 일괄의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방 연수강좌나 한의대에 출강하는 의사현황을 매년 혹은 분기별로 파악해 대의원회에 보고하는 안이 의결됐다. 의사나 의대 교수의 한방 연수강좌나 한의대 출강 제한을 2015년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해 놓고 이렇다할 후속조치가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강력한 투쟁을 위해 대의원회 의결로 상설기구가 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해체도 의결됐다.

2013년 구성된 비대위는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 등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했지만 집행부와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해체가 결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날(21일) 제1토의분과에서 심의의결된 25개 안건을 만장일치(찬성 150명)로 일괄 의결했다.

앞서 제1토의분과는 21일 열린 분과토의에서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 회송·의뢰 절차를 제도화하고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외과계 동네의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

홍선 대의원(대개협)은 "동네의원이 볼 수 있는 경증질환을 규정해 대형병원이 진료할 수 없도록 하듯 외과계 동네의원이 할 수 있는 '단순수술' 개념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와 김주현 기획이사는 단순수술 개념을 정립하는 등 외과계 동네의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철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한방난임사업·한방치매사업 등을 막기위한 대응논리 개발에 들어갔다며 한방의 현대의학 침범 시도에 적극 대처하라는 대의원 의결에 화답했다.

노인예방접종 수가 역시 최소한 소아예방접종 수가 만큼 올려야 한다는 안과 의원급 카드수수료 인하·동네의원 조세특례 포함 범위 확대 추진안 등 동네의원 경영난을 살리기 위한 대책 추진안도 의결됐다.

처방관련 데이터를 DB화해 의협 내의 저장시설에 저장해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자는 '의학정보원' 사업안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추진안이 아닌 사업연구안으로 수정결의됐다.

의료악법을 발의 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안 역시 통과됐다.

강청희 대의원(개원의)은 "악법이 발의되기 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협회의 정치세력화를 이끌 선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선제적 의료법령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안을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준(경기)·구본상(경기)·장경석(광주) 대의원은 "학술적인 기준 못지않게 개원가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연수교육 평점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혜연 의협 학술이사는 "다양한 의사의 관심을 고려한 유연한 평점부여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