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정률제, 의료이용 감축효과 입증"

"노인정액+정률제, 의료이용 감축효과 입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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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 노인정액제 효과 분석 논문 SSCI 지에 게재
"의료이용량·의료비 지출에 영향 미쳐...효과 지속 기간은 2년에 불과"

▲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노인정액+정률제가 노인환자 내원일 수를 줄이는 등 가격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은 2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신이 제1 저자로 작성한 '노인 외래 본인부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노인정액제에서 일정 상한액 초과 시 정률제를 적용해 본인부담을 늘리면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노인정액+정률제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가격정책으로서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배 정책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설명의 핵심은 노인정액+정률제 가격정책으로서 효과는 입증됐지만 효과의 지속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배 정책관은 먼저 "지난 2008년 8월 1일부터 노인 외래 정액+정률에서 정률 구간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 총액의 30%로 전환했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종전대로 유지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2007년 1월~2008년 12월까지 2년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정액+정률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당시 제도적 상황은 의원급 의료기관 노인외래 상한액이 1만 5000원, 약국 1만원 기준으로 이하는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3000원, 약국은 1500원이었다. 상한액 초과 시에는 총진료비, 약제비의 30% 정률제로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배 정책관은 노인정액+정률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60∼69세 410만 명의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 비교군은 60~64세 인구집단을 잡았다. 노인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집단과 의료이용 행태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대라는 판단에서다.

연구 결과, 60~64세 인구집단의 1인당 내원일 수가 2007년 상반기 6.57일, 2007년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2008년 상반기 5.77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정책관은 "정률제 전환이 내원일 수 등에 미친 영향을 비교해보니, 적어도 연구기간엔 가격 인상(본인부담 인상)이 내원일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선행연구인 의료급여 연구 결과를 이번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니, 노인정액+정률제의 정률 구간의 가격정책으로서 효과는 입증됐지만, 가격효과 지속 기간은 2년 정도로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정률 전환으로 노인의 의료이용량이 줄기는 했지만, 2년 이후에는 의료이용량이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정률제 전환에 따른 영향 이외에 제3의 요인이나 기타 제도적 요인, 개인적 특성 등은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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