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사 금고형, 여의사들도 '반발'

분만 의사 금고형, 여의사들도 '반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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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 "구속 선례돼 모든 사고 일률적용 될 것"
"고의성 없는 사고임에도 범법자로 단정...잔인한 결정"

 

태아의 자궁 내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에게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여자의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어 "인천지법이 여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8개월간 금고형을 선고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명제라고 주장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뤄지면 선례가 돼 모든 인사사고의 경우, 일률적용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태아 사망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며, 태아 상태가 나빠져 빠르게 제왕절개분만을 한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고의성이 없는 사고임에도 범법자로 단정하고 인신 구속한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며 "오늘도 진료현장에서 소신껏 애쓰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신해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결정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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