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청과의사회 과징금 5억 원 부과

공정위, 소청과의사회 과징금 5억 원 부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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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 방해...시정조치
회원 활동 부당하게 제한...검찰 고발키로

▲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이 27일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했다며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소청과의사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7일 "야간·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의사회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징계방침 통지·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고,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 행위 중지명령·행위 금지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공표명령(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검찰에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키로 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업자단체인 소청과의사회의 금지행위를 처벌한 것"이라며 "단체에 소속돼 있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의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전문의 요건완화·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실시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 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을 가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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