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공의 교육 국가 부담...우리 정부는 팔짱"

"외국 전공의 교육 국가 부담...우리 정부는 팔짱"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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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서울의대 교수 "의료 공공성·환자안전 강화 국가 책무"
12일 병협 세미나...내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지속 지원"

▲ 박상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의료담당)가 '전공의 특별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전공의 교육재정 부담 정부 지원 방안'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의료담당)는 12일 '전공의 특별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전공의 교육재정 부담 정부 지원 방안' 주제 발제를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때마다 '왜 전공의만 지원하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은 병원의 공공성을 달성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방점을 찍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 사회적 공헌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장애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급여와 수당은 물론 지도전문의 급여와 교육행정 비용 등은 물론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치료비용 등 수련교육비용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 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케어에서는 일차의료 전공의 1인당 4만 달러를, 다른 과목에 3만 달러를 집적 지원하고 있고, 수련병원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낮은 생산성·대기 인력 등로 인해 환자 치료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박 교수는 "영국·호주·캐나다·일본 등에서도 의료진 교육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미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수련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민간보험회사에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재정을 전공의 수련교육비로 지원함으로써 보험자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재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전공의법의 핵심인 주당 80시간 초과 수련근무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강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자 입장에서는 신분의 안정성과 직업 정체성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전문의료직군의 역할·권한·법적 책임·기존 의료진과의 관계 설정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정규 제도화를 지원하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협 제5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는 전공의 특별법, 간호인력 수급, 의료질 향상 분담금, 중간기 회복병원 등 병원계 현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진료 보조를 넘어 음성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대체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근절하되, 전공의의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인 진료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칭)진료보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왕규창 전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의사보조인력 소위 PA제도 전공의 수련에 독인가, 약인가?' 주제 발제를 통해 "환자 상담은 물론 수술을 단독으로 집도까지 하는 미국 PA는 의대 과정과 유사한 '준의사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라며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든 PA제도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질 의료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전공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 계열 전공의 기피 현상과 수급 불안정 문제가 계속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자 1991년 선보인 PA들이 전공의 업무 중 일부를 흡수하면서 2016년 현재 국공립 공공병원에서만 85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병원까지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2500∼3500명 가량의 PA가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월 30일 공개한 '2016 전국 수련병원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약 3분의 1에서 PA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약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 관계자는 "66개 수련병원 중 52개 병원에서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 PA제도화는 불법의료를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PA 제도화에 대해 환자가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2011년 <의사보조인력 실태조사 및 국외 사례 연구>를 수행한 왕 교수는 "연구보고서 제출 이후 5년이 넘도록 제도화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음성적으로 PA가 운영되면서 불법의료를 양산하고 있다"며 "PA를 음성적으로 운영할 때 훨씬 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의료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효율적인 진료지원과 전공의의 과다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진료보조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저질 의료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전공의 교육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제도화를 통해 감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보다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지도전문의들이 마음가짐과 수련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왕 교수는 "전공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전공의 수련교육에 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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