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투여 후 환자 심정지 사망...한의원,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 유통
전국의사총연합 19일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촉구
한의사에게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의원의 불법 주사제 유통을 근절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경기도 오산의 모 한의사가 현대 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환자의 경부에 주사해 심정지 상태로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최근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화성동부경찰서는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전의총은 사망 사건에 연루된 한의사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사망 사고와 함께 병합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사용이 이번 오산 사례 한 건의 예와 같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리도카인 이외에도 현대 의약품이 한의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통돼 사용하고 있는 실태도 일부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약품 사용 문제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전의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의 현대 의약품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리도카인을 비롯해 현대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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