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까지 인증 재신청서 제출 안해...고등교육법따라 '모집정지'
의학교육평가 평가·인증 두번째 받지 않을 경우 '학과 폐지'될 수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의학교육평가에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불인증'을 받은 서남의대는 평가인증 재신청(마감일 5월 10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원은 2016년 하반기에 가톨릭관동의대, 서남의대 등 2개 의대를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서남의대만 불인증(2017년 4월 12일)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에서 불인증을 받은 서남의대는 2018년도 입학생(정원 49명)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서남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를 받겠다는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인증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는 모집정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전통지서를 서남의대에 보내고, 서남의대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불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법대로 하면 1차 위반을 했을 때 모집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평원 관계자도 "의학교육평가인증 재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는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 서남의대가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에서는 입학정원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한편, 고등교육법이 개정(2015년 12월)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2016년 11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 및 인증이 의무화됐다.
또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 및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지(2차 위반)할 수 있다.
또 의료법(2012년 2월 1일 개정, 2017년 2월 2일 시행)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