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지역보건법 개정 권고에도 입장 '고수'
"권고와 실현은 다른 문제...국민 기대 고려해 만든 규정"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임명 시 의사 우선 채용이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역보건법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한 견해 표명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검토할 수는 있지만, 추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면서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이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