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4 10: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리베이트 처분 확정...'글리벡' 급여정지 품목서 빠져
33개 품목엔 과징금 559억원 부과...리베이트 처벌 강화 추진

▲ 지난해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의협신문 김선경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총 42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42개 품목 중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급여정지 6개월 처분을 했고,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한국노바티스가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급여정지 기간이 3개월 뒤 8월로 연기된 것은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제약사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됐다. 과징금 총액은 지난해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의 30% 규정을 적용해 결정됐다.

▲ 한국노바티스의 급여정지 의약품 품목 세부 내역.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