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서식·용어·내용 등 표준화

전자의무기록 서식·용어·내용 등 표준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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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효율·통일적 관리 목적"
기록전송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 위탁...진료기록부 관리도 강화

정부가 전자의무기록 서식·용어·내용과 관리시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조·형태·기능 등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 수립기관을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시 지자체장이 진료기록부 등을 담당 보건소에 적정하게 넘겼거나 보관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의 서식·용어·내용 등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조·형태·기능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의 표준화 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이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해당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도 규정했다. 인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해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돼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설명서 및 성능 진단 결과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을 적정하게 처리·완료했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보관했는지 여부 및 환자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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