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값·중앙값 차이 발생...'상한선' 고심
이달말 행정예고, 9월 21일부터 금액 고시
이달 말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이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인데, 일부 항목은 최빈값과 중앙값간 차이가 있어 상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은 수의 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금액, 중앙값은 평균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단체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 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을 신설,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시행은 오는 9월 21일부터.
올해 4월 심평원은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과 최고값, 최빈값과 중앙값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항목의 금액 상한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병원들에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맡길 방침이다.
그런데 30개 항목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25개 항목은 최빈값과 중앙값이 같았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증명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것.
문제는 나머지 5개 항목인 건강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다. 이들은 최빈값보다 중앙값이 더 크기 때문이다. 건강진단서와 사망진단서는 각 1만원, 입원사실증명서는 2000원, 진료확인서 및 장애인증명서는 각 1000원이 더 크다.
가령 건강진단서는 290개 기관에서는 1만원을 받고 있지만 238개 기관은 2만원을 받고 있다. 입원사실증명서의 경우 238개 기관은 1000원을, 100개 기관은 3000원을 받는다.
특히 장애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대다수나 일부에서는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며 중앙값과 최빈값 중 어느 것을 상한으로 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은 중앙값을 상한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값'이란 이유로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수수료 발급 등에 드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고가와 최저가 같은 극단치는 평균값을 왜곡할 수 있다. 양 극단값을 제외하거나 종별 수수료 가격대를 참고해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빈값이 0원으로 나온 장애인증명서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0원을 기준으로 삼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소비자는 가능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며 "여러 단체별 입장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타당한 절충안을 도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