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하려면 의료배상보험 의무 가입

해외환자 유치하려면 의료배상보험 의무 가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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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원 1억원, 종병 2억원 등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과별 전문의도 필수 배치...의료해위진출법 23일 시행

 
보건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진료과별로 전문의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갱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부칙 조항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같은 요건으로 모두 등록을 개신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 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시행, 공항·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000명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었다.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는 진료수입만이 아니라 숙박,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 성장과 함께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보건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환자가 한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 측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식 등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플랫폼(www.health.medicalkorea.or.kr)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보다 확대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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