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단서 가격 상한액 통제 '강력 반발'

의협, 진단서 가격 상한액 통제 '강력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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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정안 우려 표명
"의료계 협의 없이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하려 하자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의 합리적 가격조정 기전을 유지해 왔음에도, 수수료 상한액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는데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게 할 수 있으므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해야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이므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오히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하더라도 범위가 적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증명서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진행한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앞으로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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