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진단서 발급비 제한 '비난글' 폭주

복지부 홈페이지, 진단서 발급비 제한 '비난글' 폭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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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의 지식·경험의 산물...평가절하 안돼"
의사 150여명 반대글 개시...철회·원점에서 재논의 요구

▲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제한 고시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댓글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의사들이 진단서 한 장 작성하기 위해 몇 명의 환자를 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를 간과해선 안 된다."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비용은 환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필요 없는 서류인 경우가 50%가 넘는다. 이를 자제시키기 위해서도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결정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자주 발급하는 진단서 등 3개 항목의 발급 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낮게 책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사들의 비난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정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제한 고시 예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28일 정오 현재 의사 150여 명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행정예고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대다수 댓글의 내용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제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A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에는 의학적 지식 및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시설적 비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제증명수수료의 (작성 및 발급)행위는 현재 비급여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런 비급여 행위를 급여 행위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제한을 두어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해당 행정예고는 원점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B 의사는 "진단서는 환자의 과거, 현재 상태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전망까지 의사가 심사숙고해 발행하는 서류이며 이후의 법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상황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수가를 하나로 정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C 의사는 "이 서류(진단서)를 발급할 때 의사가 직접 적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진료 부분의 진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비용까지 합해서 환자가 지급해야 함을 볼 때, 1만원은 현재 진료비가 1만 5000원임에도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포함해 150여 명의 의사는 한결같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제한 고시가 부당하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의사들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고시 행정예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처를 예고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향후 대응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라며 "단순히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내부 법률 자문 검토 결과 해당 고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특히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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