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납부현황 공개..."병의원 5곳 중 2곳 미납"
"납부율 저조, 재원 부족 불 보듯"...법 개정 필요성 시사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조한 분담금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은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공개하고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 5곳 중 2곳(40%)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산모·신생아·태아· 뇌성마비를 위한 보상금 재원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징수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을 분담금 납부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 시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 건수 및 보상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담금 적립 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은 3억 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된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 8일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 됐으며,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뇌성마비 등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