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4월 둘째 금요일·회장 임기 5월 1일...보건복지부 정관 승인
병협 6일 상임이사회...의료법인 해산·신포괄수가 연구용역 의결
대한병원협회 임원수를 최대 305명까지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확정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5월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병협 정관 변경(안)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병협은 부회장을 현행 12인에서 15인으로, 상임이사는 70인에서 110인으로, 이사 는 120인에서 180인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바뀐 정관에는 사무총장직에 대해 임원자격(상근직 임원, 임기 2년)을 부여하고 개인회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계연도는 3월에서 2월로 변경하고, 정기총회 개최일은 현행 5월 둘째 금요일에서 4월 둘째 금요일로 한 달 앞당겼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병협은 '한계 의료법인 해산 및 정상화 방안 마련'과 '신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의 요인별 변화 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병협은 "경영난에 빠진 의료법인이 파산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없고 , 별다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민간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수가 산정에 대해 분석하고, 행위별수가와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에 관한 연구는 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대표 변호사 외 3인)에, 신포괄수가 관련 연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정석훈 연구원)이 맡게 됐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늘찬병원·연세건우병원·허리편한병원·코젤병원·사랑재활요양병원·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회원병원 입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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