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 상한제는 자유민주주의 역행"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는 자유민주주의 역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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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고시 맹비난
"호텔과 동네식당 짜장면값 강제 통일하는 격"

의료기관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상한선을 강제로 묶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다. 비급여인 진단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인데, 어떻게 급여항목처럼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일정 가격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나"라며 "이는 마치 전국의 호텔과 동네식당의 짜장면 가격을 가장 흔한 가격으로 책정해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수수료 상한액은 무려 22년 전 가격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95년 의료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을 마련했는데, 최근 고시한 금액과 당시 가격이 건강진단서만 1만 원 올랐을 뿐 완전히 똑같다.

의원협회는 "22년 전의 가격으로 서비스 가격을 받으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2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라면 수용할 수 있나"라며 따져 물었다.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려면 증명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아닌 실손보험 상품 혜택 범위에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12년도 조사 결과의료기관 제증명 발급 용도의 86.2%가 보험회사 제출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복지부 고시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정부가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위헌결정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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