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4.0 의료 전문성과 자율성

한국의료 4.0 의료 전문성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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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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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철(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부산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

▲ 우종철(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부산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

최근 의료계의 비윤리 행위를 보면 신해철사건, 유령수술, 의사의 수면내시경중 성추행, 향정신성의약품사용, 음주진료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특히 다나의원 사태로 의사면허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요구가 거세졌다.

D주간지는 '면허 의료행위', '신체결함자의 의료행위', '의사 10명 중 1명은 고령자', '한번 의사는 평생의사 70세까지 거뜬'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모든 언론이 가세했다.

최근 Y국회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직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

또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Y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00년대 초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이관 받아 회비 미납자, 고의적 허위 청구나 비윤리적 의료 행위, 과대광고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에서도 2016년 3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문제의 전문가인 의료인 스스로가 의료인 면허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했다

몇 명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2만명에 육박하는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소수회원의 문제가 전체회원의 문제로 확대 해석돼 수많은 사회적 질타와 규제가 양산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소위 의사·법률가·성직자 등을 전문직(profession)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는 전문가적 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강령에 기초해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를 위하는 윤리적 책임감이 바탕이 된 전문직업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가 의사들에게 독점적 진료 권한인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와 사회 간의 약속이다. 대신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사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의사집단이 자율적으로 전문지식과 술기를 유지하고 의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지켜가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의사들의 사회에 대한 책무와 윤리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이며, 의사들의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지시하는 전문직업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의사윤리지침이다.

의사들의 전문직의 지위는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성에 근거해 사회가 기대하는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의사윤리 지침·강령개정 TF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의사윤리지침 강령을 공표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의료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야 하고, 모든 의사는 의협에 가입하고 회원 가입 심사에서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심사해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와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의협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형사사건을 제외한 의료사건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자율징계가 되는 것이다. 또 의사나 의료기관에 관한 제보나 보건소민원 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협에 통보해 모든 조사나 실사는 전문가 평가단에서 실시해야 하며 이때 물론 복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물론 전문가 평가단 운영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발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제 45조는 각급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의사의 신원을 비밀로 하고 윤리위원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의료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의사들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의 또 다른 축인 변호사의 자격관리 및 자율규제를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회원들의 면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절차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전문가평가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서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의 자율규제가 이뤄져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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