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협의 시작

의협-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협의 시작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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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정협의 실무협의 차원 의견 교환
"고시 발효 전까지 협의 최선...불발시 소송"

의료계의 거센 반발속에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관련 의정 협의가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증명 수수료 고시 행정예고 관련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실무협의 단위에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12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서는 의사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서이자 지식집약적 문서로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기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뤄졌다는 고시제정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제정시 기준으로 삼은 보건복지부 현황조사 자료는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의심되고, 제증명서 수수료는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비급여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협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준의 재조정 필요하고, 보험사 제출 등 용도에 따른 별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고시 적용 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고, 수수료 기준을 매 3년마다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안을 제시키로 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의 우려되는 부분과 협회의 개선 요구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전달할 것"이라며 "현재 의협의 입장은 상한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고시가 행정예고된 상태이므로 고시 발효 전까지는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협의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면 고시 발효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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