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한약 성분·효능 표기 의무화 요구

높아지는 한약 성분·효능 표기 의무화 요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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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청구자료 표기, 심평원·보험회사 모니터링 필요"
정종섭 의원 "환자 건강권·자기결정권 보장 위해 정보 공개해야"

▲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정보와 성분·원산지·효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불완전하다"면서 "한의약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정보가 부족하고, 주로 쓰는 11품목은 보건복지부의 원산지 자율표시 지침에 의해 성분·효능·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면서 "진료비 청구자료에 성분·원산지·효능 기재를 의무화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산 한약재는 원산지별로 가격과 효능이 다르다"고 지적한 송 연구위원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경찰효과를 통해 한약에 대한 신뢰와 건강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조사한 판매량 상위 10품목 한약재 가운데 반하·녹용·마황 등의 경우 90% 이상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출·복령 등의 경우에도 80% 수입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원산지를 자율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한약재 11품목의 경우 건지황은 80% 이상, 구기자·오미자 등도 5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연구위원은 "한약은 심각한 정보 비대칭과 안전성·유효성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판매량 상위 10품목 한약재 수입 비율 및 원산지 자율표시 대상 한약재 수입 비율(2013년)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한방 처방 시 원산지·성분·효능 등을 환자에게 공개해 환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산지·성분·효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정 의원은 "심평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 환자 수는 2014년 48만 명에서 2016년 72만 명으로 50.7%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 역시 2,722억 원에서 4,598억 원으로 68.9% 급증했다"면서 "한방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한방진료 수가와 인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다한 한방진료비의 부담은 자동차 보험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동차보험의 보상원칙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지급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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