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병원 업무공백 간호사가 메꿔
간호사 적정수급 하려면 전공의 인력정책 병행 필수
최근 5년간 활동간호사 수가 대폭 늘어난 데에는 전공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간호사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전공의 인력수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간호정우회가 주관한 '간호사 인력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조성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최근 5년간 이전과 다르게 활동간호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전공의 정원 감축과 전공의특별법 시행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늘어난 활동간호사는 2011년 2700명, 2012년 1700명에 그쳤다. 그런데 전공의 정원 감축이 본격화된 2013년 1만 4000명이 늘더니, 2014년 1만 2000명, 2015년 1만 1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조 교수는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종 활동간호사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최근 10년간 외래환자는 43%, 입원환자는 18% 늘었으며 환자 중증도 역시 올랐지만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 수 및 수련시간은 줄었다. 이로 인한 업무부담을 PA 등의 형태로 간호사가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전공의 업무에 간호사가 대신 투입됐다고 분석한 이유로는, 상종 활동간호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병동 배치 인원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2010∼2015년 상종에서 증가한 활동간호사 수는 1만 2900명이다. 이 중 일반병동 배치는 300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9000명은 이 외 부서에 배치됐다. 병원 다양한 곳곳에서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간호사 인력수급을 우려하고 있다.
조 교수는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만 적정하게 투입했다면 인력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을 환영한다. 다만 간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 확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 간호사 역할과 업무 재정립을 비롯해 전문간호사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활동간호사 이탈을 방지하고 지방 인력의 수도권 쏠림, 이로 인한 공급 확대라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법제화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한 병원에는 수가를 차등화하며, 공공병원 중심으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실행하도록 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도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 때 증가하는 병원 수익을 간호사 임금 등으로 연결시킬 고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곽 과장은 "병원 수익 차액의 70%는 간호사 임금인상, 30%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신설 등 간접인상으로 이어질 방안을 개발 중"이라며 "11월 발표할 간호사 인력수급 대책 중에는 간호사 처우개선도 포함돼 있다. 깊이 있는 고민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