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심평원 감사 청구
심평원, "자진약값 인하 고려했다" 해명
대한의원협회가 보험약값 과대책정으로 물의를 빚어 약값인하를 단행한 '신바로'와 '레일라'의 약값이 여전히 과대책정 상태라며 보험약값 인하를 보건복지부에 15일 요구했다. 과대책정 시정을 통보받고도 여전히 타당한 보험약값을 산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의원협회는 2015년 감사원의 시정통보를 규정에 따라 심평원이 과대책정된 신바로와 레일라의 보험약값을 인하했지만 여전히 규정보다 비싸다며 그 배경을 문제삼았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신바로는 기존 232원(정당)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인 159원 이하로 31.5% 떨어트려야 했지만 209원으로 9.9% 인하하는데 그쳤다. 레일라 역시 433원에서 304원 이하로 29.8% 낮춰야 했지만 411원으로 5.1% 인하됐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자진 약가인하에 나선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이 자체 평가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감사원의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천연물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잘못된 약값산정으로 147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다며 심평원에 시정을 통보했다.
당시 심평원은 ▲국내임상시험 수행 ▲물질 특허 보유 ▲국내연구·개발 투자 ▲수출(예정) 여부 등의 기준을 임의로 설정해 신바로와 레일라의 약값을 규정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약사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신바로와 레일라 등 천연물신약의 약값 과대책정 문제를 문제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