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 만성+복합질환 진료비 할인제

노인정액제 → 만성+복합질환 진료비 할인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8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노인정액제 중장기적 폐지 가닥..."대체제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
단발성질환→노인 다빈도질환 진료비 지원...만관제, 전달체계 개편 연계 고민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이 확정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성 복합질환 의료비 할인 제도 같은 대체 제도 설계 및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기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연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2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개선됐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감기 등 단발성 질환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질환인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할인제 모델 개발·시행을 검토 중이다.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안이 확정됐다. 확정된 개선안의 골자는 정액제 상한액을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10%로 한 것이다. 또한 진료비가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20%, 2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30%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 과장은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임시방편으로 인상해서 (노인 기본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수가 인상 등이 반복되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의료비 지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금은 노인의 경우 모든 질환 진료비를 의료기관 방문 시마다 상한액을 정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성질환이라든지 흔한 복합질환 등 노인이 단골 의료기관 지정해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노인정액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10% 할인 구간은 없애고 나머지 구간에서 평균 20% 정도를 꾸준히 할인해 주는 제도로 바꿔가려고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모형과 보상책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갈 때마다 의료비를 할인받는 것보다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복합질환 중심으로 의료비를 낮춰주고, 여기에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으로의 환자 쏠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총 의료비 지출의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면서 환자 부담 역시 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인층의 저항이 없도록 환자의 이행경로를 유연하게 잘 설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단발성 질환보다는 만성질환 쪽으로 관리 중점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들이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환자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