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로' 내모는 저수가·의료제도 바꿔야

의사 '과로' 내모는 저수가·의료제도 바꿔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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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불신·이해 부족...의료분쟁 한 해 4000건 달해
임주현 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충분한 설명·기록 작성" 필요

▲ 임주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27일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의료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의 원인과 분쟁 해결' 주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의료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과로로 내모는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임주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27일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의료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의 원인과 분쟁 해결' 주제 강연을 통해 "최고의 의사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악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사를 과로하게 만드는 낮은 의료수가와 제도"라면서 "모기(의료사고) 한 마리를 잡을 게 아니라 웅덩이(원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은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의사-환자의 관계 변화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의 결과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보도 경향과 의사의 부적절한 사후대처도 의료분쟁을 부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2017년 한 해 약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원 조정개시/조정건수는 9월 말 현재 927건/1727건으로 한국소비자원·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사적 조정 등을 감안하면 한 해 약 4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상임조정위원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근거중심 진료 ▲의료사고 예방·재발 방지 교육 ▲환자 중심 의료문화 ▲IT 활용 ▲충분한 설명 ▲진료기록부 철저 작성 ▲의료수가 제도 개선 ▲환자와의 교감 등을 제안했다.

의료분쟁 발생 이후에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쌍꺼풀 수술 후유증을 둘러싼 한 의료분쟁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8년 동안 소송을 벌인 끝에 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 데 소송비용만 6000만 원이 들었다. 중재원에 접수된 비슷한 의료분쟁에서는 800만원에 조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 임 상임조정위원은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며 법률 격언을 들어 중재의 신속성·경제성·공정성·적정성을 내세웠다.

임 상임조정위원은 "중재원 조정조서에는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이의는 물론 형사상 소고 진정, 병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재판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형법상 과실치상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해 환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남 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 법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치료효과가 좋아진다"면서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환자의 기대는 완벽에 가깝고, 그에 못미치는 치료결과는 경악과 분노로 이어져 소송을 낳게 된다"면서 "위험에 대한 환자교육과 설명에 대한 기록은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면책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고지설명이나 자기결정권을 위한 조언설명은 단순설명이어서 이를 위반하면 위자료만 배상하면 되지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도설명과 권유 경고설명·전원 시 설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의의 진료과실로 판단해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설명의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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