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감서 복지부에 당부..."규제 아닌 면허권 보호"
일부 한의원 무분별한 약침 불법 정맥주사 실태도 고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사의 무분별한 약침 정맥주사 시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국민도 국회의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의사의 면허권과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들도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니면 X-ray 판독의 질이 떨어진다. 의대부터 10여 년 간 영상의학을 공부한 의사와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얼마간 공부해 판독하는 것의 질이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꼭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다시 공부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의사 집단을 대변한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에서 산삼 성분이 없는 '산삼약침' 을 비싼 가격으로 정맥에 주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에서 산삼약침이라며 산삼 성분이 들어 있지도 않은 약침을 그것도 불법으로 정맥주사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에는 정확한 성분 표시도 없다"면서 "이런 약침을 말기 암 환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맞고 있다. 경제적 피해,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효과 없는 약침을 맞는 환자들이 위약 효과 등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 한의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 환자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