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야간) 신입생 모집
11월 3일까지 접수...법조계·의료계·공직자 등 참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이 의료법학과(야간) 신입생을 모집한다.
고대 법무대학원(대학원장 명순구·주임교수 하태훈)은 의료법학과(야간)의 경우 5학기 석사학위과정과 2학기 연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학과는 의료법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996년 1학기부터 개설, 20년 넘게 법학과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의료법학은 법학(민·형법 및 민·형사소송법)·의학(임상의학·기초의학·법의학)·의료윤리·의료보험·의료분쟁조정·의료법정책 등 인접 인문사회과학과의 통합학문 분야.
신입생은 주로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 의료관련 법무팀 종사자, 의료관련 공직자 등이 지원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법령에 의해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신입생 전형은 서류와 구술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입학지원서·수험생 사진대장·수험표·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전형 서류는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되며,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전형료 입금확인증·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10월 23일∼11월 3일까지 우편(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112호 법무대학원 행정실)으로 하면 된다. 문의(http://lawschool.korea.ac.kr, 행정실 02-3290-1292).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3기 출신인 김필수 병협 법제이사 겸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정을 마친 뒤에도 안암의료법학회에 가입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이 184명에 달한다"면서 "의료법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법조계와 공직은 물론 전국 병원계에서 활동하는 졸업생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3기 출신인 김필수 병협 법제이사 겸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정을 마친 뒤에도 안암의료법학회에 가입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이 184명에 달한다"면서 "의료법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법조계와 공직은 물론 전국 병원계에서 활동하는 졸업생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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