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의 투쟁에 앞장설 것 다짐

경기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심사에 반발하고 나서며 대한의사협회와 뜻을 함께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13만 의사들과 의대생-의전원생 및 양심 있는 사회 인사들은 이 법안이 발의 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향후 불법 탈법 의료행위가 널리 만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국가 면허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이 법안에 우리 13만 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정반대로 질주 하며 무덤으로 향하려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며 깊이 탄식하는 바"라며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상기 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의 투쟁에 앞장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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