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의료계와 협의가 전제"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의료계와 협의가 전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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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표본기관 조사 계획 수립 마무리
"충분한 협의 거쳐 진료비 공개 실효성 따질 것"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표본조사에 앞서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해 조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공언했다.

20일 <의협신문> 취재 결과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표본조사 계획을 마무리 단계까지 끌고 왔다.

2013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올해 4월 3666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항목도 2013년 29개에서 올해 107개 항목까지 늘렸다. 내년 4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207개까지 늘려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있다. 의원급은 병원급에 비해 장비와 인력, 시설에 따라 원가 차이가 커 진료비만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 수의 94%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가 필요하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여당 의원들은 심평원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계획을 묻는 서면질의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해 국민 알 권리를 확립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6만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표본기관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등들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심평원은 표본기관 조사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대로 표본조사를 시행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곧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수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계 단체와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표본조사에 대해 의료계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며 "의료계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표본조사는 물론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를 거쳐 의료계 단체와 협의해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실효성을 따질 것"이라며 "단계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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