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 지침 개발

경희의료원, '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 지침 개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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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등 재난민 정신건강관리 취약
실질적 도움 주는 의료서비스 기준 자료로 활용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민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지침이 개발됐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침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제공되며 재난민의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백종우 교수
경희의료원 백종우 교수 연구팀은 최근 15년 동안 발표된 전 세계 주요 논문 자료와 재난 현장의 경험을 근거해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한국형 재난 정신건강지원 지침'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를 개발책임자로 정신의학, 예방의학,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임상심리학 등 다학제로 구성된 연구팀은 2년간의 작업을 통해 이번 지침 개발을 완료했다.

해외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및 복구 등 물리적 후속작업과 함께 재난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재난 정신건강지원 지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지침 개발은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구성된 재난충격회복 연구협의체 과제중 하나로 이뤄졌다.

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 지침은 ▲재난 발생 전 준비단계, ▲재난 직후 초기 대응(발생~1주 이내), ▲재난 후 조기 대응(1주일~1개월), ▲재난 후 1~3개월의 대응, ▲재난 발생 3개월 이후 대응 등 재난 시기를 구분해 설명한다.

백종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재난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원 지침"이라며 "재난 발생 후의 시기를 응급기,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시기별로 필수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틀을 공유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일관되고 연속적인 서비스 근거를 제공하고자 지침을 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하 재난 직후 초기대응지침의 주요내용.

[재난정신건강지원 활동]
1.1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가동한다.
1.2 핫라인을 개통하여 핫라인을 통해 훈련된 전문가가 지지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29 및 1577-0199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백업을 위해 본부와 연계 시스템을 갖춘다.
1.3 재난직후의 정신건강지원은 민간자원봉사와의 협력구조 구축을 기본으로 함께 시행하되, 최소한 심리적응급처치를 수료하여 재난정신건강지원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는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해야한다.
1.4 신체적 곤란, 심리적 곤란, 시급하게 해결할 일 등 현재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항목별 질문지를 사용할 수 있다.
1.5 대상자들이 평가로 인해 심적 고통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지적이면서 적합한 면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 재난직후에는 증상 자체보다 이전의 외상경험이나 불충분한 지지체계와 같은 위험요인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1.7 재난 후 초기 불안, 분노, 우울반응은 정상반응임을 강조하며, 증상을 병리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이러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는 사전 설명은 하지 않는다.
1.8 서비스 프로그램은 근거가 확립된 것을 적용하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입법은 지양한다.
1.9 집단적 디브리핑은 논란이 있으므로 수행하지 않는다.
1.10 재난정신건강지원 인력은 업무상 알게 된 재난경험자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누설하지 않는다. 이는 언론과의 인터뷰, 개인 홈페이지, SNS 등 미디어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11 자살예방 활동을 병행하며, 경찰조사 등 위기상황 시 자살예방조기개입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 시 책임자 및 관련자의 자살위험에 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
1.19 가급적 빠른 시기에 첫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원의 우선순위는 구명, 구급, 라이프라인 확보이다.
1.20 접촉하기에 앞서 말을 걸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정보 제공은 정확한 정보에 한한다.
1.21 재난경험자가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알린다.
1.22 시청 등 해당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발송한다.
1.23 재난경험자가 모여 있어 접근성이 좋은 쉼터 등에서 정신건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한다.
1.24 재난경험자의 상황(정신건강, 신체건강, 주거 환경, 안전 등)을 파악한다.
1.25 쉼터에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확보한다.
1.26 장기적인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심각한 정신이상 포함)가 있는 사람들, 노약자와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기본적인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한다.
[재난정신건강지원 콘트롤타워]
2.1 (지자체 보건소, 관내 전문가 및 네트워크, 외부지원 전문가 단체 등을 포함하여)재난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구성한다.
2.2 재난정신건강지원대책위원회는 심리적 위기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서 방문조사와 함께 시행한다.
2.3 외부자원의 활용은 반드시 현지 대책본부의 관리 하에 진행되어야한다.
2.4 외부자원봉사자가 재난경험자와 접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대책본부에 등록하고 보고체계를 갖추어야한다.
2.5 핫라인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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