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의사 의과의료기 허용 의료법 '심사 보류'

국회, 한의사 의과의료기 허용 의료법 '심사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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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협의체 구성·협의 전제...복지부 "의협 참여의사 확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협의 진전 없으면 개정안 심사 재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 8개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의협 측이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고, 우선 의·한 협의체 구성 및 협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처럼 기한 없이 의·한 합의 도출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한 협의를 통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개정안 심사를 재개해 국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2015년 구성됐던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협의체 참여를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한의협 회관에 의과의료기기 교육센터를 만들고, 공개장소에서 초음파를 시연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했다. 의협에서 교육센터 폐쇄와 공개시연 사과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래서 협의체 논의가 단절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필건 전 회장이 회원들에 의해 탄핵당했고, 현재 한의협 지도부나 새로 꾸려질 한의협 집행부는 김 전 회장의 집행부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회원 전체가 바라는 대로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보류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협 집행부는 앞으로도 문제의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표면화됐던 지난 2015년 공청회를 열어, 의협, 한의사협회 등 관계 단체의 입장을 청취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여름에 의·한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하다 사라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은 법안소위장을 방문해 막판까지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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