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휴식 10시간 미만인 경우 전후 수련시간 합산
오는 23일부터 16시간 이상 연속수련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공의에게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내용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연속수련의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하도록 했다.
즉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을 연속수련으로 보고, 이런 연속수련 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6시간(휴게시간 포함) 이상 근무 사이에 10시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전후 연속수련 시간을 합산해 하나의 연속수련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공포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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