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1900개가 넘는 수술 행위와 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또는 전자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동의서는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의무법은 2016년 8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전문가 공청회는 물론 기존 법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 만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6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의료계는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직후부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작용을 굳이 알려줌으로써 치료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해 환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의사-환자 간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수술 등과 관련된 방대한 의학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료법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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