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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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의료정보 품질이 의료기관·국가 경쟁력 토대
강성홍 의무기록협회장 "데이터 정확해야 진료·청구 제대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장(인제대 교수·사회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이 명칭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무기록사' 명칭이 내년 12월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국회는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기록은 단순히 기록 관리·보험청구·통계 등 지엽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진료와 연구 지원·진료정보 교류·인증 기준·보건의료산업 등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장(인제대 교수·사회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은 "의무기록과 의료정보가 정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의료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다"면서 "의료 데이터로서 품질은 대부분 의무기록과 의료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결정되고, 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무리 열심히 진료를 해도 기록이 부실하면 보험청구는 물론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과 의료정보는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정보를 제공해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또 "양질의 의료 데이터는 적정비용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병원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이 의료기관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자료로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보건의료통계를 산출해야 지역·국가 보건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진료환경은 인공지능(AI)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정확하고 결점이 없는 양질의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기관과 국가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무기록과 의료정보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채용 비용은 전적으로 의료계가 부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강 회장은 "의무 채용 규정이 없어 최소 인력으로 의무기록과 의료정보를 관리하다보니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확장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 강 회장은 "건강 증진·질병 예방·진료·지불보상·기록·연구·정책 분석·규제·승인 등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의료 데이터이고, 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전문가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면서 "정보화 시대와 환자중심의 의료정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강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을 앞두고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교재 개발을 비롯해 보건의료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데이터 표준화·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대학평가 인증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행정·보건행정을 비롯한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 관련학과는 2020년 이내에 대학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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