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제정안 발의...정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제 기능 못 하는 일차의료, 개념·기능·지원책 등 담겨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은 일차의료 개념과 기능을 정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인력 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한다.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