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시범사업 대상기관 전체 종합병원으로
전공의법 시행 인한 인력난 대책으로 성장할 지 '관심'
우려의 시선 속에 출발한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작될 2기 시범사업에는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까지 참여자격이 확대된다.
전공의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되며 수련병원의 인력난이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의 활성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통보했다.
지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대상의 확대다.
지난해 9월 정부 주도로 시작한 앞선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 다음 시범사업에서 병상 수의 하한선 없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업기한 또한 2017년 12월 말까지로 정해놓고 필요시 연장 가능토록 한 것을 '본사업으로 전환시까지'로 개정했다.
다음 시범사업에서도 최소 2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채용되는 시점부터 수가를 산정한 것은 이어진다. 다만 이전 시범사업에서 1명만 채용된 경우에도 일부 수가를 지급했던 조항은 삭제됐다. 2명이 채용되지 않으면 수가를 받을 수 없는 것.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실패를 점치는 전문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파트에서 성공적인 운영 모델이 하나씩 나오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4곳으로 이 중 5곳은 내과와 외과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아직 참여기관의 수는 적지만 정부의 시행 의지가 강해 다음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9월 시범사업 수가도 시행 당시보다 평균 40% 인상했다. 사업 효과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량이 예상보다 과중한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유지하고 최대 3만원 가량이던 수가를 4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현장에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의 반응 또한 좋다.
지난 8월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가 전국 시범사업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총 45명 중 2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에도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한 응답이 70%(16명)에 달했다.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드라이브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구멍난 인력을 국내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채울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범사업 기관 및 병동 추가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평가자료 수집 종료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