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 "법률로 의무 부과는 과도" 판단
병협 "보험사 행정편의적 행태...병원·환자에 책임 전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사실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자배법)'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 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협은 주승용 의원의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간 사적 계약관계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보험사의 책무"라면서 "보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이행해 해당 병원에서 환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어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한다"는 자보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의 내원 사실통보와 장기입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자 또는 병원의 고의로 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지불보증 중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지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에 교통사고환자가 방문한 경우 내원사실을 알려야 할 보험회사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그와 동행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경찰 등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책임 있는 보험회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또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통지의무는 상법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험계약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통지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배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없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제1항에서는 인보험계약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보험사가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교통사고환자가 내원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려는 것은 보험사의 행정편의적 행태이자 환자와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