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도 선거 열풍...병협회장 선거 2파전

병원계도 선거 열풍...병협회장 선거 2파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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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민응기 차의과학대 강남차병원장 출사표
3월 30일까지 후보 등록·4월 13일 제59차 정기총회서 선출...병협 선거관리단 구성

병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과 민응기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장
병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왼쪽)과 민응기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장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 후보에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과 민응기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병협 회장은 4월 13일 오후 2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위원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병협은 9일 제39대 회장 입후보 및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문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임원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병원계(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 포함)에만 피선권이 있다. 

병협 임원선출위원은 회비 납부액에 비례해 지역·직능별로 총 39명을 배정했다. 지난 38대 회장선거에 비해 광주·전남병원회는 1명이 줄고, 중소병원회가 1명 늘었다.

회장 후보 등록기간은 3월 26∼30일 오후 4시까지다.

회장후보는 2016·2017년도 병협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입후보자 추천자 도 회비를 필수적으로 완납해야 한다. 미납회비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는 한 사람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다. 

회장을 선출할 임원선출위원은 3월 26∼29일 임원선출위원 추천서와 명단을 병협 총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인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임원선출위원 등록 후 위원 변경이나 선거권을 위임할 수 없다.

복수단체(국립/시·도립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및 노인요양병원회)에서 위원추천 시 관련단체 간 협의 후 회의록과 함께 임원선출 위원을 등록해야 한다. 

병협은 제39대 회장 선거관리단으로 노성일·김권배 감사와 박용주 상근부회장·김승열 사무총장을 구성,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임원선출위원 지역별·직능별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시도병원회 19명)=서울(3), 부산(2), 대구·경북(2), 인천(1), 광주·전남(1), 대전·세종·충남(2),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경남(2), 제주(1).

■ 직능별(20명)=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2),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8), 중소병원회(6),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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