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화...의료계 기만"

의협 비대위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화...의료계 기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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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차례 의견 수렴을 예비급여 합의로 포장" 비난

의협 비대위는 3월 8일 저녁 청와대 인근에서 예비급여 철폐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협 비대위는 3월 8일 저녁 청와대 인근에서 예비급여제도 철폐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예비급여 철폐를 촉구 중인 의협 비대위가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침이 발표되자 다시 한번 성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을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은 4월 1일부터다. 고시에 따르면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적으로 시행되는 단순초음파의 경우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했음에도,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기만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마치 의료계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은 들어야 할 것 아니냐며 요구해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 4차례 열린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는 말 그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다"면서 "복지부는 마치 의료계와 예비급여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제도 강행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학회·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을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 예고에 대해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를 표명했다고 전하고 "13만 의사를 수시로 기만하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의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비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의정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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