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훈 후보 "의료일원화, 입 밖에도 내선 안돼"

기동훈 후보 "의료일원화, 입 밖에도 내선 안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4 17: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 정책 질의결과 공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질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한특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의료일원화 ▲의과 영역 침해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 ▲정책방향 및 의협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등을 질의했다.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

2. 의료일원화
-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
-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3. 의과영역 침해
-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 방법
-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4. 한의약정책과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5. 기타사항
-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 방향 및 입장 요약
-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 운영 방안 등.

기호2번 기동훈 후보 ⓒ의협신문
기호2번 기동훈 후보 ⓒ의협신문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여부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한의사에게 '의료인' 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2조 3항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를 통해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제2조 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은 한의사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인의 범주에 편입된 한의사들을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의료법 자체가 아니라 의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2. 의료일원화 
▲최근 선출된 제43대 한의사협회장은 '중국식 의료일원화'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사들도 한약제제와 양한방 복합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호응할 것이라는 말로 영리를 위해 현대의학의 단물만 빼먹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만을 위해 의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영리를 위해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학을 추천할 정도로 우리의 양심은 값싸지 않습니다. 설령 한의학을 통해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는 우리 입에서 '의료일원화' 를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일원화는 없습니다. 만약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범주에 포함되고자 한다면 부단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학회지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 후에도 '정골의학(Chiropractic)'·'족부의학(Podiatry)' 정도의 수준에서 현대의학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과 같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국민건강과 우리의 양심을 팔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3. 의과영역 침해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하여 산삼 약침과 같은 고가의 불법의료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당국의 단속은 전무하고 환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용하다' 는 치료에 지불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참혹한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합리가 사라지고 국민건강이라는 대의가 소멸된, 결국 의료정책이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어버리고 마는 작금의 '야만성'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한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X-ray를 사용하면 환자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만 있을 뿐, 기기의 사용에 필수적인 '기본소양' 과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의 사용은 그렇게 무책임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X-ray 검사를 시행하려면 의대에 입학하여 기본적인 현대의학의 도구(수학·물리·생물)를 익힌 후, 생물·생리·해부·조직학 등을 통한 정상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 위에 병리·영상의학·각 임상과목 학습 및 2년간의 병원실습으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고시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진료 중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영상검사의 시행을 최소한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한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한의사' 는 질병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현대의학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에 대한 적절한 교육, 실습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X-ray 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X-ray 시행의 의미는 원하는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X-ray의 시행은 검사 결과를 환자의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적절히 대처하여 진료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등 쪽의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 진료를 본다고 해도 X-ray 에서 기흉이 발견된다면 즉시 또는 전원하고, 환자 컨디션상 당장 기도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적합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상적인 판단 및 대처는 단순히 기계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로는 다가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인생(life)은 짧고, 예술(art)은 길다'라는 말을 통해 환자의 '생명(life)'은 경각에 달려있는데 의사가 '의술(art)'을 익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림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흉부 X-ray 를 수십 년간 봐 오신 호흡기내과 교수님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때론 영상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많아야 과목 몇 개를 수강하는 것 정도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욕심에서 기인한 자만은 한의원에서 어린이 대상 불법 성장판 측정 기계사용,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기계사용 등을 통해 이미 언론에 조명되었으며 불법적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결국에는 고가의 한약 판매로 귀결되는 민낯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금전적손실, 의료재정의 고갈도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불법적이고 부정확한 의료기기 사용에 의해 질환이 없는데도 한약이 투여되거나 검사를 받고도 오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설픈 영상소견을 앞세워 전세계 어느 학회에서도 발표된 적 없는 엄청난 암 치료 성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는 한의원들은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늦춰 고통속의 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고 엄중한 일이기에 면허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쉽게들 말하는 밥그릇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사회의 약속이자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에 면허는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한국의 화타라고 불리며 침을 아무리 잘 놓는다 해도 무분별한 진료권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료는 안 된다'가 한의사들의 공식입장이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인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침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우리 의사들이 침을 놓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성분 표기도 되어있지 않은 산삼약침이 전국의 한의원에 유통되어 정맥에 주사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삼약침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분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한의사협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어 계좌추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의 상처에 모래를 부비는 일이며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야기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대응방법
원칙적인 법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의 불법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온 사이,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hands-on 프로그램, 한의대에서의 현대의료 강의 등 불법의료와 그 가능성들이 독버섯과 같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의 선거본부에는 국내 3대 법무법인 'ㄱ'의 변호사 2인이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한편에서는 강력한 법무팀 및 대형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권수호팀 신설을 통해 한의사를 필두로 한 타 직역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대응방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져 나온 한의사협회의 입법로비건에 대해 강력히 추궁하고 진상규명 및 김필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의사협회 전체의 문제임을 확인시켜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출강해 온 교수님들이나 의사들의 일부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강을 해 온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에게 한의대, 한의사 대상 출강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천명하고 이후에 출강할 경우 국민건강을 기만하고 의료법을 어긴 것에 대해 협회 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4. 한의약정책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며 공무원은 한 직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관련 사업의 시작 전 임상연구를 통해 사업의 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세금이 투여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효율성 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및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합리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을 바라보며 후보자는 한의약정책과가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학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의사협회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한의사협회의 국회의원 입법로비가 수사 중인 현시점에서 공무원로비는 없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의약정책과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난임사업과 같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투여되고 검증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지속되는 현재의 한의약정책과는 세금 낭비이며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의약정책과의 존립가치는 없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방향 및 입장 요약과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운영 방안 등은 상기 내용에 언급하였습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