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자와 책임자 다른 현 대불 제도의 전면 수정 필요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 철회 및 정부 출연기금 주장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김숙희 후보(기호 5번)가 과실자와 책임자가 다른 현 의료기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숙희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발표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김숙희 후보는 공약을 통해 "대불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기에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며 "향후 대불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숙희 후보는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이에 어긋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단지 1회성 징수일 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기적·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임' 등을 전제로 이 강제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기금이 고갈되었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를 꺼내 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태도는 정기적·장기적 부담금 신설의 신호탄이라는 설명이다.
김숙희 후보는 "동료가 과실을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실자와 책임자가 다른 방식의 대불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든든히 보장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언제나 의학적 판단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불금 제도의 정부 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