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상복부 초음파 고시 논란 정리
"방사선사 초음파 인정하려면 의료법 체계 바뀌어야"
"현재 의료법으로는 위임이라는 개념이 명확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급여 대상 초음파를 의사가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복부 초음파 급여인정에서 불거진 방사선사 업무 범위 논란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우리 의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영역별로 의료인 간 업무 범위가 모호해 판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범위는 실제로는 진단을 위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기기 관리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X-ray, MRI에 비해 초음파는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이 부분까지 의료기사법에 따라 위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령 과장은 방사선사의 초음파 행위를 급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를 시작하며 비급여라는 이유로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방사선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검진기관이 주도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제도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들어오며 의료법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험제도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업무 위임을 어떻게 할지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논의로 결정하려면 의사가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더 큰 논의는 의료법 체계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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