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수련과목 지정 취소·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등 골자
21일 대전협과 기자회견...피해자 이동수련 보장 등 전공의 의견 대폭 반영
각계의 근절 노력에도 없어지지 않는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 처벌, 피해 전공의 이동 수련 보장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윤 의원과 대전협은 그간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은 수련 현장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 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인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윤 의원도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쟁점이 되는 '미투(Me too) 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전공의법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