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100개 추가…"올해 의원급까지 확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100개 추가…"올해 의원급까지 확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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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 2018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계획 밝혀
"의료의 질 반영 못 한 한계 인정, 향후 연계 가능토록 추진할 것"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의협신문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100종이 추가로 공개하고 이르면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료에 들어가는 시간, 시술 장비 등 의료 질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가격 비교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가 비급여 정보 공개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는 3월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공개브리핑을 통해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며 "올해는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 107개→207개

국민의 알 권리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표방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2013년 29개를 시작으로 현재 107개까지 늘어났다. 이를 4월 1일부터 100개 늘려 207개까지 확대 공개하겠다는 것.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관절 부위 MRI, 도수치료, 루벨라 항체 결합력 검사,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 등이다. 이에 대해 황의동 이사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많이 실시되는 항목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개 중 3751개 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은 모두 참여했고 병원급 11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조사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통해 올해 1∼3월 이뤄졌다. 향후 병원이 기존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재등록을 통해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공개된 자료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따른 중간금액(발생금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금액)과 최빈금액(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자료 공개에도 의료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시술 장비의 등급 등 의료의 질에 대한 반영 없이 단순 가격 비교에 그친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황의동 이사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의 질을 연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엄청난 자료 수집과 법적 문제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며 "초음파·MRI 등 국민 관심이 큰 부분을 우선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향후 연계가 가능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전체 의원급 자료 조사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도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급의 경우 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급의 경우 기관별 의료의 질 편차가 커 단순 가격 비교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황의동 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000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했다"며 "표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빈도 질환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이 차이가 크다고 잠정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차가 크다는 것은 의원급도 정보 공개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의원급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원급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해서는 고시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이에 앞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병원 이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정해진지 1년만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심평원은 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는 곳이다. 비급여에 손을 데려는 것은 심평원의 역할과 맞지 않다"며 "비급여 정보공개도 결국 진료비 통제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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