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시도병원협의회 3일 입장 발표 "영장 청구 기각해야"
"불구속 수사 당연...법원 영장실질심사 현명한 판단" 촉구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전국 병원장들도 부적절한 법 집행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경기도병원회장)는 3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시·도병원협의회 입장'을 통해 "갑작스런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신청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병원협의회는 "증거인멸이나 인생의 전부인 병원과 환자곁을 떠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면서 "의사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더 깊은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시·도병원협의회는 "불행한 감염사고에 대한 의학적인 차원의 정확한 원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며 "원인규명을 위해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시·도병원협의회는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인한 의사들의 진료 위축과 진료 공백·사기 저하에 따른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이성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