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4일 사법부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수사결과가 이미 정해진 엉터리 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타당한 근거 없이 영장을 그대로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구속된 의료진의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운영위는 "간호사가 주사제를 개봉해 다른 수액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의 오염 및 감염이 발생했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균의 출처와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공개를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수액줄 또는 그 외 감염원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처치를 담당했던 간호사의 과실로 균 오염과 감염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병원의 적자를 보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신생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의료진에게 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운영위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진료현장은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강한 의료진들이 지원 근무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로 의료진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앞으로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 인력이 부족해져 그로 인해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감정적 여론에 편승한 수사를 지양하고, 확인된 사실과 명확한 법리적 해석으로 합리적인 수사에 따른 이성적 판결을 내릴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만일 무리한 사법처리를 강행하면 신임 의사협회 집행부, 의협 비대위와 함께 사법부의 폭거에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