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의료에 대한 부끄러운 '사법적 사형'을 규탄한다"

충남의사회 "의료에 대한 부끄러운 '사법적 사형'을 규탄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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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원회의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성명서 채택..."사법부 사망" 맹비난

충남의사회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이 구속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김급 시, 군 의사회 임원회의를 하고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감염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 수사도 촉구했다. ⓒ의협신문
충남의사회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이 구속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김급 시, 군 의사회 임원회의를 하고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감염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 수사도 촉구했다. ⓒ의협신문

충남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관련 긴급 시·군 의사회 임원회의를 하고,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법부가 한국 의료에 대한 부끄러운 사법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오늘 사법부는 사망했다"고 규탄하고, 구속된 의료진의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감염 지도·감독 의무의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으로 해당 의료진이 구속된 것과 관련 도내 16개 시·군 의사회장 및 임원진과 함께 긴급토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이번 구속 수사를 결정한 사법부에 대해 "사법부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의료진에 대해 책임 전가에 급급한 부끄러운 사법 집행을 한 것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을 오로지 의료인의 희생으로만 유지해왔던 한국 의료계에 대한 부끄러운 사법적 사형판결"이라면서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박 회장은 특히 "4월 중에 의료계에서 이번 구속 수사 사건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강행에 저항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에 충남의사회가 선봉에 서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자리를 함께한 충남도 내 모든 시·군 의사회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승주 신임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대의원회를 대표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대의원회도 충남의사회 집행부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성명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되어 사망한 미숙아 4명 사망사건을 수사한결과, 의료진 4명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일새벽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났으며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저수가로부터 기인한 잘못된 의료문제들은 모두 숨긴채 감염의 원인을 오로지 의료진에 대해서만 덮어씌운 경악할 사법 집행이다.

이에 본회는 생명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언제 구속수사 될지 모르는 진료현장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과 의사로서의 자괴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2018년 4월 4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을 선언한다.

2.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식의 구속수사를 중지하고 의료진을 즉시 석방하라.

3. 감염 지도?감독의무의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즉시 구속 수사하라.

2018년 4월 4일 충청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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