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 의협 대의원회 "PA는 불법" 명문화, 정부 대응 촉구

[정총] 의협 대의원회 "PA는 불법" 명문화, 정부 대응 촉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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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대의원총회, KMA 폴리시 'PA 대책' 아젠다 채택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 입원전담전문의제 대안 제시

ⓒ의협신문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 모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일선 병원에 만연한 의사보조인력(PA)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22일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PA 대책' 등 KMA 폴리시 아젠다를 채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전국 66개 수련병원 모두 PA를 고용하고 있으며,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PA 수는 2921명으로 2010년 1009명에서 5년간 3배나 급증했다.

현재 PA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없으며, PA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간호사부터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정이다.

의협은 "PA에 의한 진료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 27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불법진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국민의 건강권, 진료에 관한 알 권리, 신체의 자기결정권, 의료법상 보장된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침해하고, 특정 과목의 수급 불균형,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 법적인 책임소재의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PA에 의한 진료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경제적 논리와 전공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불법적인 PA제도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특정과 전공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적인 PA운영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철저한 단속,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불법적인 PA 고용이 특정 병원이 아닌 전국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의료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병원협회를 포함한 병원 경영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수가 개선,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총회에서 PA 대책과 함께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입장 △의료인 대중매체 출연에 대한 입장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입장 △진찰의 정의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적정 운영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한계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입장 등 새로운 KMA 폴리시 아젠다 30개를 채택했다.

이로써 KMA 폴리시 아젠다는 작년 12개와 함께 총 42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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