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총회서 정관 개정, '임원 불신임' 대상에 포함

대한의사협회 감사도 대의원총회가 불신임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22일 제70차 정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관은 회장이 직접 임명한 임원, 즉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각 지부·의학회·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만 총회의 불신임 대상 임원이었다.
개정된 정관은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 즉 부회장과 감사도 불신임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의협 부회장과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은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당할 수 있게 됐다.
감사에 대한 불신임 규정 신설은 작년 대의원총회 때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안건이 발의돼 통과한 이후 법적 논란을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관상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을 준용해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후 김 감사는 협회를 상대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에선 감사는 다른 임원보다 불신임 조건이 엄격해야 한다는 김경수 대의원(부산)의 의견이 나왔지만, 표결 끝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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